간단한 답변. Affordable Care Act 제1557조에 따라,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의료 제공자와 프로그램은 영어 능력이 제한된 분께 자격을 갖춘 무료 통역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받는 거의 모든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시민권리 보호 조치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이를 집행합니다. 비용을 내라고 요구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아이를 데려와 통역하게 하라고 요구받을 수도 없습니다.
법이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것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지급을 받는 모든 병원, 진료소, 의원, 건강보험 플랜은 언어 지원을 비용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공자는 여러분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능력 있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제공자는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 통역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
- 직접 통역사를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것
- 가족이나 친구에게 통역을 시키라고 요청하는 것(진짜 응급 상황에서 잠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자녀에게 통역을 시키라고 요구하는 것
자격을 갖춘 통역사란 무엇인가요?
자격을 갖춘 통역사는 여러분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이상입니다. 법은 이를 "상황에 필요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듣고 말하는 양쪽 모두에서 효과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자격을 갖춘 통역사는 네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의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의학 용어를 압니다. 의사가 다시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자녀나 가족이 통역하면 안 되는 이유
가족, 친구, 심지어 나이 많은 아이에게 통역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방법과 의료 윤리는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성과 의료 정보의 복잡성
의료 정보는 복잡합니다. 가족은 두 언어 어느 쪽의 의학 용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통역에서 작은 실수만 있어도 잘못된 진단이나 잘못된 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방법이나 시술을 준비하는 방법을 위험하게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통역사는 의학 용어와 정확성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호
진료를 받을 때는 사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정보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통역하면 여러분의 사적인 의료 내용을 듣게 됩니다. 자격을 갖춘 통역사는 비밀 보호 규칙을 지켜야 하며, 여러분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해 충돌과 편향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가 오가는 말을 왜곡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폭력이 관련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나 가족이 폭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통역사는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법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이유
연방법은 "많은 경우, 특히 중요한 의료 결정이나 동의에 관한 정보가 걸려 있을 때, 친구와 가족은 서비스를 받는 LEP 환자가 의료 제공자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보장할 능력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료 서비스를 완전히 이해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제공자가 자격을 갖춘 통역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역사를 요청하는 방법
통역사를 요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 예약을 할 때. 병원에 전화해서 "[사용하는 언어]를 하는 통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 접수할 때. 도착하면 접수처 직원에게 "이번 진료에 통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세요.
- 전화나 화상 진료일 때. 진료가 전화나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통화나 화상에 함께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언어를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청각 장애가 있거나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수어(ASL)나 다른 편의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자에게 알려 주세요.
제공자가 거부하거나 미룰 때 해야 할 일
제공자가 통역사를 거부하거나 제때 준비할 수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법을 언급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Affordable Care Act 제1557조와 Civil Rights Act에 따라 무료 통역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 차별 금지 정책을 요청하세요.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제공자는 서면 차별 금지 정책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 관리자나 책임자를 요청하세요. 접수처에서 안 된다고 하면,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 통역사가 준비된 후로 일정을 다시 잡으세요. 통역사가 필요하다면 통역사 없이 진료를 진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기다렸다가 제대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
통역사를 거부당했을 때 민원 제기하기
제공자가 통역사 제공을 거부하거나 여러분의 언어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리국(Office for Civil Rights, OCR)에 정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CR은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의료 제공자와 프로그램의 차별 금지 법을 집행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연락처 정보 |
|---|---|
| 전화 | 1-800-368-1019 (음성) 1-800-537-7697 (TTY) |
| 우편 | Office for Civil Rights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Washington, D.C. 20201 |
| 온라인 | hhs.gov/ocr에 방문하여 민원 제기 |
| 접근 가능한 형식 요청 | 메디케어: 1-800-633-4227 (TTY 1-877-486-2048) 마켓플레이스(보험 거래소): 1-800-318-2596 (TTY 1-855-889-4325) 이메일: altformatrequest@cms.hhs.gov |
민원을 제기할 때 OCR에 다음을 알려 주세요.
- 제공자 또는 건강보험 플랜의 이름과 주소
- 통역사를 거부당한 날짜
- 일어난 일
- 여러분의 연락처 정보
OCR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비용을 낼 필요가 없으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이 사이트의 관련 주제
언어 지원은 환자로서 가지는 시민권리의 일부입니다. 더 알아보세요.
- 나의 권리와 보호 — 이의신청 권리, 보장 결정, 사생활, 예상치 못한 청구서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개요
- 보호자: 가족을 위한 메디케어 관리 — 다른 사람의 의료를 돕고 있다면, 그분이 대신 말해 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와 자격을 갖춘 방식이 중요한 이유 포함
- 물어볼 질문 — 플랜에 가입하거나 제공자를 고를 때 통역 서비스와 언어 지원에 대해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료받을 때 가족이나 제 자녀가 통역해 줄 수 있나요?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갖춘 전문 통역사를 비용 없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과 아이는 의료 정보를 정확하게 통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통역해서는 안 됩니다. 단, 응급 상황에서 제공자가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찾는 동안 잠시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통역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제공자가 부담합니다. 비용 없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공자의 책임입니다. 자격을 갖춘 통역사에 대해 비용을 청구받거나 직접 데려오라는 요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통역사란 무엇인가요?
자격을 갖춘 통역사는 양방향 모두에서 정확하고 공정하며 빠짐없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의사가 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특수한 의학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의료에 관한 정보와 여러분이 내려야 할 결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공자가 통역사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ffordable Care Act 제155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세요. 제공자의 차별 금지 정책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거부하면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리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를 거부당하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하나요?
HHS 시민권리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800-368-1019 (TTY 1-800-537-7697)로 전화하거나, Office for Civil Rights,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Washington, D.C. 20201로 우편을 보내거나, hhs.gov/ocr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세요.
공식 출처
- HHS 시민권리국: FAQ — LEP 환자가 가족을 통역사로 쓸 수 있나요?
- HHS 시민권리국: 제1557조 —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접근 보장
- CMS.gov: 차별 금지 통지
- HealthCare.gov: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보험 거래소)
- Medicare.gov
- Medicaid.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