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요양원 비용을 내기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가 필요하더라도, 자격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궁핍화 방지 규정이라는 연방 규정은 부부의 합산 저축 중 일부를 집에 남는 배우자를 위해 따로 떼어 둡니다. 본인의 소득이 적다면, 배우자 소득의 일부도 본인을 위해 따로 떼어 둘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동안에는 집도 보호됩니다. 의회는 1988년에 재택 배우자가 자립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 보호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기준 금액으로 부족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메디케이드(Medicaid)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시설 입소 배우자는 요양 시설이나 다른 의료 기관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재택 배우자(community spouse)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 규정은 입소 기간이 연속 30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적용됩니다. 또한 PACE 프로그램 참여자와, 요양원 돌봄 대신 메디케이드(Medicaid) 재가 및 지역사회 기반 웨이버 서비스를 받는 특정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 재가 돌봄과 HCBS 웨이버를 참고하세요.
이것은 연방 규정이며, 50개 주 전체와 워싱턴 D.C.에 적용됩니다. 각 주는 연방 한도 내에서 자체 수치를 정하므로, 정확한 수치는 거주하는 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 스냅샷과 배우자 몫
이 절차는 스냅샷에서 시작됩니다. 연속 입소가 시작된 첫날을 기준으로, 주정부는 두 배우자가 소유한 모든 것의 가치를 합산합니다.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항목은 아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보충적 소득 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과 동일한 제외 항목을 사용하며, 거주 중인 집이 그중 가장 큰 항목입니다. 자주 제외되는 항목 목록은 저희 지출 소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총액의 절반을 배우자 몫이라고 합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입소 초기에 이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총액을 문서로 기록하고, 두 배우자 모두에게 사본을 제공하며, 공정 심리(fair hearing)를 요청할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신청 없이 평가만 요청하는 경우 주정부가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스냅샷을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치가 이때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재택 배우자가 지킬 수 있는 금액: 자원 허용액
재택 배우자(community spouse)가 지킬 수 있는 금액을 재택 배우자 자원 허용액(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즉 CSRA라고 합니다.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연방법이 정한 최저 금액, 또는 주정부가 정한 그보다 높은 금액(연방 최대치까지).
- 배우자 몫(부부의 계산 대상 저축의 절반)이되, 연방 최대치를 넘지 않는 금액.
- 공정 심리에서 정해지거나, 배우자 부양을 위해 법원이 명령한 더 큰 금액.
연방 최저치와 최대치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릅니다. Medicaid.gov는 배우자 궁핍화 방지 기준에서 올해 금액을 공개하며, 거주하는 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사무소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일부 주는 재택 배우자가 절반을 최대치까지 지키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주는 모든 재택 배우자가 최대치를 지키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부라도 주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허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요양원에 있는 배우자가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초과분은 보통 메디케이드(Medicaid)가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소진해야 합니다.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는 항목은 저희 지출 소진 및 소급 조회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추가로 두 가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요양원에 있는 배우자는 허용액과 같은 금액을 이전 페널티 없이 재택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격 결정이 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자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입소가 지속되는 동안 재택 배우자의 저축은 요양원 배우자를 위해 전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저축하거나 벌어들이는 돈은 그대로 본인의 것으로 남습니다.
소득: 재택 배우자가 매달 지킬 수 있는 금액
소득은 저축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배우자가 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본인의 소득 중 어느 것도 배우자의 돌봄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일반 원칙은 수표에 적힌 이름입니다. 한 배우자 명의로만 지급되는 소득은 그 배우자의 것입니다. 두 배우자 명의로 지급되는 소득은 절반씩 나눕니다.
배우자가 자격을 얻은 후에는 소득 대부분이 돌봄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먼저 다음 금액들을 이 순서대로 공제해야 합니다.
- 시설에 있는 배우자를 위한 개인 필요 수당.
- 재택 배우자 월 소득 허용액(community spouse monthly income allowance)이되, 이 소득이 실제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만 해당.
- 본인과 함께 사는 부양 자녀, 부모, 형제자매를 위한 가족 수당.
- 요양원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남은 금액은 시설로 지급됩니다.
월 최소 생활 필요 허용액
소득 허용액은 월 최소 생활 필요 허용액(minimum monthly maintenance needs allowance), 즉 MMMNA라는 기준선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각 주가 자체 기준을 정하지만, 2인 가구 기준 연방 빈곤선의 150% 이상이어야 하며,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주정부는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 재산세, 보험료, 표준 공과금 금액을 합한 금액이 이 기준선의 30%를 넘을 때 초과 주거비 허용액을 추가합니다. 연방법은 총액에 상한선을 두며, 이 상한선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주정부는 본인의 월 소득을 MMMNA와 비교합니다. 소득이 그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시설에 지급하기 전에 배우자의 소득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배우자에게 본인을 부양하도록 명령한 경우, 허용액은 그 명령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집과 그 밖의 보호 장치
주택 자산. 연방법에 따르면, 집에 대한 지분(equity)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는 한도를 넘으면 요양원 메디케이드(Medicaid)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정부는 연방 범위 내에서 더 높은 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집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동안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시각장애나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지분을 줄이는 것을 막는 조항은 없으며, 곤경 면제(hardship waiver)도 존재합니다.
유산 회수. 요양원 배우자가 사망한 후, 주정부는 메디케이드(Medicaid)가 지급한 비용을 흔히 집을 통해 회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회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메디케이드 유산 회수: 메디케이드가 내 집을 가져갈 수 있나요?
이전 페널티. 증여에는 소급 조회 규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배우자 사이에 자원 허용액 범위 내에서 돈을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증여하면 여전히 페널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옮기기 전에 거주하는 주에 확인하세요.
기준 금액으로 부족할 때: 통지와 공정 심리
배우자의 자격이 인정될 때, 또는 두 배우자 중 누구든 요청할 때, 주정부는 소득 허용액, 가족 수당, 자원 허용액 산정 방식, 그리고 공정 심리(fair hearing)를 요청할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두 배우자 중 누구든 소득 허용액, 자원 계산, 소득 및 자산 귀속 방식에 대해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 허용액에 관한 심리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심리를 통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정부는 그 필요를 충족하도록 월 소득 허용액을 늘려야 합니다. 자원 허용액에서 나오는 소득이 월 허용액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주정부는 더 많은 저축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소득 우선 규칙(income-first rule)에 따라 주정부는 본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배우자의 소득을 먼저 고려한 뒤에야 추가 저축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 공정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 권리와 이의신청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집을 잃게 되나요?
거주하는 동안에는 아닙니다. 요양원 메디케이드(Medicaid)의 주택 지분 한도는 배우자가 그 집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사망 후 유산 회수도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 유산 회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제 급여나 사회보장 소득을 배우자의 돌봄 비용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재택 배우자(community spouse)의 소득 중 어느 것도 배우자의 돌봄에 이용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만 지급되는 소득은 본인의 것입니다.
저축 계좌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중요한가요?
스냅샷 산정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명의나 주(州)의 부부 공동재산법과 관계없이 두 배우자가 소유한 모든 것을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런 다음 본인의 몫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 허용액을 적용합니다.
올해 금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Medicaid.gov는 최소·최대 자원 허용액과 소득 허용액 범위를 포함해 올해의 배우자 궁핍화 방지 기준을 게시합니다. 주 메디케이드(Medicaid) 기관이 거주하는 주가 정한 구체적인 수치를 적용합니다.
노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많은 가정이 그렇게 합니다. 이 규정들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주마다 다르며, 심리를 통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SHIP은 메디케어(Medicare)의 역할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주 메디케이드(Medicaid) 사무소는 주의 수치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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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Medicaid.gov: 배우자 궁핍화 방지, 사회보장법 §1924(시설 입소 배우자의 소득 및 자원 처리), 사회보장법 §1917(이전, 신탁, 주택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