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인 경우

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메디케어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 이력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A가 무료인지 정해집니다. 근로 이력이 없어도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5년을 거주한 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 이력과 이민 신분입니다. 본인(또는 배우자)이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냈다면(흔히 근무 40분기라고 합니다) 65세에 메디케어 파트 A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메디케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미국 시민이거나 신청하는 달 직전까지 미국에서 5년 연속 거주한 합법적 영주권자(영주권 소지자)여야 합니다.

방법 1: 근로를 통해 보험료 없는 메디케어 파트 A를 얻은 경우

메디케어 근로 크레딧(보장 분기라고 부릅니다)은 일하면서 내는 급여세를 통해 쌓입니다. 크레딧은 시민권이 아니라 근로로 얻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충분히 오래 일한 이민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65세에 보험료 없는 메디케어 파트 A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자격을 얻습니다.

가족의 근로 기록으로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없는 메디케어 파트 A는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을 근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미국에서 10년 일했고 본인은 일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 없이 메디케어 파트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정이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부부를 위한 메디케어 안내서에서 다룹니다.

크레딧이 몇 개인지 모르시나요? ssa.gov에서 계정을 만들고 소득 기록을 확인하세요.

방법 2: 메디케어 구매하기(5년 규칙)

근로 크레딧이 충분하지 않다면 메디케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를 구매하는 관문이기도 한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매 방식은 보험료 없는 메디케어 파트 A와 다릅니다.

구매 비용은 얼마일까요? 메디케어 파트 B에는 표준 월 보험료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를 구매하는 경우 보험료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 이력이 일부만 있으면 파트 A 보험료는 더 낮아집니다. 현재 금액은 Medicare.gov의 비용 페이지와 저희의 내 비용 이해하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주의하세요 — 가입 지연 벌금은 보장받는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가입 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처음 자격이 생겼을 때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파트 B를 보유하는 동안 가입 지연 벌금을 낼 수 있으며, 늦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자격이 생긴 뒤 메디케어 파트 A 구매를 미루는 경우에도 벌금이 있습니다. 65세에 가깝고 5년 거주 기준에도 가깝다면, 가입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보장국과 시기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5세가 되었지만 아직 근로 이력도 5년 거주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이민자도 있습니다. 자격이 생길 때까지는 다른 보장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직 일한다면 고용주 보장을 이용할 수 있고(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경우 참고), 마켓플레이스(보험 거래소)를 통한 플랜도 있습니다. 소득이 제한적이라면 거주하는 주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격과 비용 도움 받기를 참고하세요. 이민 신분 때문에 일반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더라도, 출산과 분만을 포함한 진짜 응급 상황에는 메디케이드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응급 메디케이드: 이민 신분과 관계없는 병원 보장을 참고하세요. 메디케어도, 전체 보장 메디케이드도 전혀 받을 수 없다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는 고령 이민자를 위한 보장을 참고하세요. 가족이 영주권 후원자였다면, 메디케어에는 영향이 없지만 메디케이드 신청 시 그 가족의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 소득 합산과 메디케이드를 참고하세요.

변경되는 규정에 관한 안내

이민 신분과 관련된 자격 규정은 연방법으로 정해지며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지인이 예전에 겪은 경험이나 이 페이지만 믿지 마세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ssa.gov 또는 1-800-772-1213번으로 사회보장국에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세요. 전화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이 있지만 미국에서 6년만 일했습니다. 65세에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나요?

합법적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5년 연속 거주했다면 대체로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고 메디케어 파트 A를 구매할 수 있으며, 파트 A 보험료는 일부만 있는 근로 이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보험료 없는 메디케어 파트 A 자격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근로도 40분기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보험료 없는 메디케어 파트 A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을 근거로 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관계와 근로 이력에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회보장국에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5년 거주는 반드시 연속이어야 하나요?

이 규정은 합법적 영주권자가 신청하는 달 직전까지 미국에서 5년 연속 거주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외국에서 오래 지낸 기간이 있다면, 신청하기 전에 그것이 거주 기간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세요.

제 언어로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SHIP(주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편견 없는 메디케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사회보장국(1-800-772-1213)과 1-800-MEDICARE 모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MediPrimer는 일반적인 교육용 정보이며 어떤 기관이나 보험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민 신분과 관련된 메디케어 자격은 정확한 신분, 날짜, 근로 기록에 따라 달라지며 연방 규정은 바뀝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회보장국과 Medicare.gov에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법률 또는 이민 관련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