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근무 이력과 이민 신분입니다. 본인(또는 배우자)이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흔히 40분기 근무라고 합니다) 65세에 메디케어 파트 A를 보험료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메디케어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미국 시민이거나 신청하는 달 이전에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합법적 영주권자(영주권 소지자)여야 합니다.
방법 1: 근무로 보험료 없는 파트 A 자격을 얻은 경우
메디케어 근무 크레딧(보장 분기라고 합니다)은 일하면서 내는 급여세로 쌓입니다. 크레딧을 얻는 것은 시민권이 아니라 근무입니다. 미국에서 충분히 오래 일한 이민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65세에 보험료 없는 파트 A를 받습니다. 대부분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자격을 얻습니다.
가족의 근무 기록으로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없는 파트 A는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미국에서 10년 일했고 본인은 일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 없이 파트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기간이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부부를 위한 메디케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크레딧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나요? ssa.gov에서 계정을 만들어 소득 기록을 확인하세요.
방법 2: 메디케어 직접 가입하기 (5년 규칙)
근무 크레딧이 부족하면 메디케어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려면(파트 A를 구입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일 것
- 미국 거주자일 것
- 미국 시민이거나, 신청하는 달 이전에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합법적 영주권 이민자일 것
직접 가입하는 방식은 보험료 없는 파트 A와 다릅니다.
-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65세 생일 전후의 7개월간의 최초 가입 기간 등 유효한 가입 기간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및 마감일을 참고하세요.
- 파트 A를 구입하려면 파트 B에도 가입해야 하고(이미 가입했어도 됩니다), 보장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 월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직접 가입하면 비용은 얼마일까요? 파트 B에는 표준 월 보험료가 있습니다. 파트 A를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이력이 일부만 있으면 파트 A 보험료가 더 낮습니다. 현재 금액은 Medicare.gov의 비용 페이지와 내 비용 이해하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유의하세요 — 가입 지연 벌금은 보장을 받는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계는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처음 자격이 생겼을 때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으면, 파트 B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가입 지연 벌금을 낼 수 있으며, 늦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파트 A도 자격이 생긴 후 구입을 미루면 벌금이 있습니다. 65세가 가깝고 5년 거주 기준일도 가깝다면, 가입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보장국에 시기를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5세가 되었지만 근무 이력도 5년 거주 기간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이민자가 있습니다. 자격이 생길 때까지는 다른 보장이 공백을 메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배우자가 계속 일한다면 고용주 보장이 있습니다(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경우 참고). 마켓플레이스(보험 거래소)를 통한 플랜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면 거주하는 주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격과 비용 지원 받기를 참고하세요. 이민 신분 때문에 일반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더라도, 분만을 포함한 진짜 응급 상황은 메디케이드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응급 메디케이드: 이민 신분과 상관없는 병원 보장을 참고하세요. 메디케어도 전체 메디케이드도 받을 수 없다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는 고령 이민자를 위한 보장을 참고하세요. 가족이 영주권을 후원한 경우, 그 가족의 소득은 메디케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메디케이드 신청에서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 소득 간주와 메디케이드를 참고하세요.
규칙 변경에 관한 안내
이민 신분과 관련된 자격 규칙은 연방법으로 정해지며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몇 년 전 지인의 경험이나 이 페이지만 믿지 마세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ssa.gov나 1-800-772-1213번으로 사회보장국에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세요. 전화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이 있지만 미국에서 6년만 일했습니다. 65세에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나요?
합법적 영주권자로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했다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파트 B에 가입하고 파트 A를 구입할 수 있으며, 파트 A 보험료는 일부만 있는 근무 이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배우자의 근무 기록으로 보험료 없는 파트 A 자격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근무도 40분기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의 근무 기록으로 보험료 없는 파트 A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혼인 관계와 근무 이력에 규칙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회보장국에서 알려 줄 수 있습니다.
5년 거주는 연속이어야 하나요?
규칙에 따르면 합법적 영주권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달 이전에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문 적이 있다면, 신청하기 전에 그것이 기간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세요.
우리말로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거주하는 주의 SHIP(주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에서 무료로 중립적인 메디케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1-800-772-1213)과 1-800-MEDICARE 모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